신규 법인의 공장 시설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제조경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가상각비는 결산 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에서 정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세법은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않는 임의상각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 처리 방법:
참고: 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은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신고 조정을 선택적으로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내용연수 적용:
기준 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한 중고 시설장치를 취득한 경우, 해당 자산의 기준 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수정내용연수'를 내용연수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