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 판단 시 연금소득은 전액(100%) 반영됩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부과 시 연금소득의 50%만 반영되는 것과는 다른 기준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연금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까지 모두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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