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 중 국고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금에 산입한 충당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됩니다.
이러한 손금산입 규정은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을 취득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으로 인해 자산 취득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