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7일에 폐업하시면서 직원에 대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상실 신고:
건강보험 상실 신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상실 신고:
신고 방법: 위 신고들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에서 전자 신고하거나, 각 공단(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의 EDI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 신고가 어려운 경우, 해당 공단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팩스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상실 신고 시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정확히 입력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에 영향을 미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