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이템매니아 외 다른 플랫폼에서의 수익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아이템매니아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서 발생한 게임머니 거래 수익, 강연료, 원고료 등 다양한 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종류별로 과세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배당 소득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게임머니 거래를 통해 얻는 수익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각 플랫폼별 수익 내역과 발생 시기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