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임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임원은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임원'의 해당 여부는 직책이나 명칭보다는 실제 수행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종사하는 등 임원에 준하는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유사 예규에서도 임원 판단 시 직책이 아닌 실제 직무 내용이 중요하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선임 여부만으로 임원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근로계약 및 업무 형태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임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감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