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납부는 홈택스 전자납부,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방문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할 세무서에서 결정한 내역이 있을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사업장 없이 타로샵을 운영할 때 비상주 소호사무실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