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관할 세무서에서 이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한 내역이 있더라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경정청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경정청구서 서식 준비: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의 '세무서식' 메뉴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민원봉사실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 2 서식입니다.
서류 제출: 작성하신 경정청구서와 함께 경정청구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예: 누락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관련 증빙 등)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은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 세무서에서 허용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세무서 처리: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보정 요구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며,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증가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