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본인 명의의 개인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는 총급여액의 20%와 위에서 정해진 한도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또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에 대해서는 각각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