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분류되므로,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 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업무상의 명령, 지휘·감독 등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직책이나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위를 가진다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