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채용한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사업주가 인력사무소에 임금을 일괄 지급하고 인력사무소가 이를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직접 지급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자(使者)에 의한 임금 수령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력사무소 대표 등 제3자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 직접 지급 원칙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여전히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