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신고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성립신고서 통보를 받은 경우, 건설업 사업주는 해당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개산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건설공사에서 보수총액 추정액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곱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개산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의 3% 범위 내에서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