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를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할 때,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은 제도를 변경하기로 결정한 시점, 즉 DC형 퇴직연금 설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제도를 변경하기로 결정한 시점부터 역산하여 1년간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부담금 납부 시점은 DC형 퇴직연금 설정일이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