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기본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복리후생비가 아닌 급여(근로소득)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초과 지급된 금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경조사비 지급 시에는 반드시 사내 규정을 마련하고, 그 규정에 따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청첩장, 부고장, 카카오톡 메시지 등 지출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