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10억 원 기준에는 면세 공급가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과세 공급가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세원 노출을 통한 투명한 거래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공제 대상자는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로서 직전 연도 과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법인사업자나 직전 연도 과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2024년 1월 1일부터는 공급대가의 1%를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공제하는 것으로 축소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