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독서실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독서실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지만, 면세사업자라고 해서 소득세 납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독서실 운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장 현황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수입 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 관련 비용이 발생했다면, 이를 증빙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면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이 없거나 적더라도 비용이 발생한 경우 신고를 통해 결손금을 인정받고, 이를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