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및 보조기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도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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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범위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