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 중개수수료 수입인 100만원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중 중개보조원에게 지급한 50만원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에게 지급한 50만원에서 3.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했다면, 실제 지급액은 483,500원(50만원 - 16,500원)이 됩니다. 이 483,500원과 원천징수한 16,500원은 모두 개업공인중개사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총수입금액 100만원에서 필요경비 50만원(중개보조원 보수)을 차감한 50만원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