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지만, 택시운송용역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일반적인 여객운송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대중교통수단 중에서도 고속형 시외버스, 고속철도, 택시 등은 과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에 필수적인 운송수단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라는 면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사치재로 간주되거나 필수재와 거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운송수단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택시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