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후납부 시 분할 납부 중 남은 회차를 일시납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분할 납부 스케줄대로 계산됩니다. 즉, 일시납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신청 시점의 보험료율로 재산정되지 않습니다.
추후납부 보험료는 최초 신청 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분할 납부 시에는 해당 기간 동안 적용되었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가산됩니다. 따라서 분할 납부 중 남은 금액을 일시납으로 전환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총 납부액 내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추후납부 제도는 실직,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늘리고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 기간, 적용제외 기간, 군 복무 기간 등에 대해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