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상속 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상속인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인(변경할 대표자) 및 피상속인 신분증: 대표자 변경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사망진단서: 피상속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의 임대차 관련 서류입니다.
임대사업 승계 시 등기부등본: 임대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필증 등: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해당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사업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법상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상속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판결 후에는 실질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