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말 공동사업장에서 탈퇴하시고 2025년에 단독으로 세무사업을 개업하신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상시근로자 수 비교에 2024년 공동사업장의 인원수를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사업장에서 탈퇴하여 단독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계산된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2025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2024년)의 공동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대비 감소했는지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동사업자가 탈퇴하고 나머지 공동사업자가 해당 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승계하는 공동사업자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위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만약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 유형이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손익분배비율을 반영하여 각 공동사업자별로 계산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2024년 공동사업장의 인원수가 2025년 단독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