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되며,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 최저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퇴사 시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확정됩니다. 만약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초과 납부한 금액은 환급받고, 부족하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