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이유는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및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주택 취득 시에는 일반적인 주택 유상거래 취득 시 적용되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65세가 되면 납부가 불가능한가요?
부적절한 연차촉진 시행을 통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나요?
개인 일반과세자가 겸업을 할 때, 도소매업은 공급가액 3억 원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이고 부동산임대업은 2천만 원일 경우 부동산임대업은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