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차익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전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차익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 등)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해야 하며, 근로자는 스스로 운용하여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스톡옵션 행사차익이 직접적으로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