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첫째,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14% + 지방소득세 1.4% = 15.4%)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받습니다. 둘째,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6% ~ 49.5%)을 적용하는 종합과세 방식을 따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본인의 다른 종합소득이 적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했을 때의 세금 부담이 분리과세 시의 세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종합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 구간에 해당한다면, 분리과세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할지는 개인의 전체 소득 상황과 세율 구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