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휴직의 사유와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는 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사업장에 계속 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휴직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쿠팡에서 휴직하신 경우, 본인의 휴직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쿠팡의 취업규칙이나 관련 규정에 휴직 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휴직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면, 총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회사 규정 등을 검토하시고,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