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 운영 시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에서 소득 종류는 '사업소득'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부방 운영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예: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해당 소득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유형은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장부 작성 여부 및 수입 규모에 따라 '추계신고' 또는 '장부신고'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추계신고 시에는 업종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고, 장부신고 시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