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팅된 원두의 HS CODE는 제0901호에 해당합니다. 이 HS CODE는 볶은 커피,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 커피의 껍데기 및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 등을 포함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볶은 커피콩의 경우 기본 관세율은 8%이며,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다만, FTA 협정 체결국에서 생산된 원두를 수입하는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기본세율 적용과 종합소득세율 선택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떻게 결정하나요?
장기 대여금의 현재가치 평가 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3년 5월 21일에 사업을 시작하고 2026년 3월 27일에 폐업한 경우, 직원이 있는 경우 폐업 시 4대보험 상실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