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장기대여금의 현재가치 평가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한 경우에도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를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기업회계기준상의 현재가치 평가를 별도로 인정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이를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대여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이자비용으로 인식된 부분)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 시 익금불산입(△유보)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는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을 세무상으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며, 장기대여금 자체의 현재가치 평가를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