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정규증빙 없이 계상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법에서는 사업 관련 지출임을 증명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법정 지출증명서류(적격증빙)의 수취 및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정규증빙이 없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의 거래, 또는 법령에서 특별히 증명서류가 면제된 경우 등에는 정규증빙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간이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청첩장 등)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규증빙 없이 계상된 비용은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