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인수 시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이전 사업장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가 계산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따라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이전 사업장의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휴가 산정 시에도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 및 근속연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소지가 높습니다.
근거:
고용 승계 시 근속기간의 연속성:
-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계속 근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퇴직금 산정뿐만 아니라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인 '1년간 80% 이상 출근' 등을 판단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대법원은 영업양도의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며,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인수한 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연차유급휴가 승계: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발생합니다. 고용 승계 시 이전 사업장의 근속기간이 인정되지 않으면 연차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 등 계속근로관계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명확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근속기간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근로자와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사업 양도·양수 계약 시 고용 승계와 함께 근속기간 및 연차휴가 산정 방식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근속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경우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 고용 승계 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근속기간을 이어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퇴직금을 정산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 만약 사업장 인수 후 연차 및 근속연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