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자체는 일반적으로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과일을 단순히 씻거나 껍질을 벗기고 자르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물에 삶거나 찌거나 설탕 등 감미료를 넣어 가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 판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과일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은 면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매출로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일 소매 및 온라인 판매 사업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