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이자 소득을 받은 경우, 해당 소득은 법인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법인이 직접 신고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이 이자 소득을 얻었다면, 해당 이자 소득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 신고 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이자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이는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 소득의 경우에도 법인이 지급받았다면 법인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자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하며,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이자 소득을 받은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이자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