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계약 해지 통보 시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와 같은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의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메일 등 전자문서가 종이 서면과 마찬가지로 해고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면서도,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해고 사실만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서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통지가 유효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가 상세히 기재된 해고통지서를 첨부하거나 내용에 포함하여 근로자가 구체적인 사유를 인지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통지서를 보낸 사안에서 법원이 서면 통지로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으나, 이는 해고 사유 등이 자세히 기재되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