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원천징수세액을 약정된 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지 않고 특정 공동사업자 명의로만 공제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는 과소신고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 법령의 부지, 착오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의무 위반만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반드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정확히 배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