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장애인 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5년 5월에 이루어지며, 이 신고와 관련된 경정청구는 2030년 5월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2024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2025년 5월에 했다면, 해당 신고 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2030년 5월까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세무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의 온라인 경정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