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 외에도 다양한 업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감면 적용 시에는 업종 분류 외에도 창업 시기, 지역(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 대표자의 연령(청년창업의 경우), 고용 인원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정확한 적용 가능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임원이 아닌 사실상 임원도 중소기업 취업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줘.
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미신고로 인해 세금이 높게 나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고용보험과 달리 이중가입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