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은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므로 원칙적으로 별개의 기관에서 처리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미납이 있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환급이 자동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가 일정 기간 이상 체납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환급금에 대한 압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해당 환급금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체하여 체납된 건강보험료에 충당하게 됩니다. 현재 압류 내역이 없더라도, 환급금 지급 전에 체납 여부를 조회하여 압류 또는 충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충당 절차는 별도의 신청 없이, 건강보험공단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에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환급금의 건강보험료 충당 여부 및 상세 내용은 국세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