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납부서로는 더 이상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직접 연락하여 납부 기한이 경과되었음을 알리고 새로운 납부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새로 발급받는 납부서에는 미납에 따른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위택스(wetax.go.kr), 지방세입계좌 이체 또는 은행 창구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는 미납 세액에 대해 하루당 0.02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기한 후 신고를 다시 진행하는 방법도 있으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납부 안내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