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 시 존속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을 지점으로 운영하는 경우, 별도의 신규 사업자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상의 법인등록번호가 변경되므로, 해당 지점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합병일 이후 존속하는 법인의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세무서로부터 세무 처리가 완료되고 사업자등록증이 갱신 교부되었다면, 해당 지점은 미등록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지점을 존속법인의 지점으로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합병일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세무 처리가 완료되면 별도의 신규 사업자 등록 없이도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