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 신고는 1년에 두 번 진행되며, 각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세 반기 신고를 위해서는 직전 연도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하인 경우, 해당 반기 시작 전 정해진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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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성실신고대상자인데 교육비 공제를 받아 농특세 대상이 되는 경우 최저한세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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