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2025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2026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매출액)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5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2026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는 별도로 직전 연도 매출액 4,800만원 이상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