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 기중에 외화통장에서 보통예금통장으로 외화를 환전하여 대체할 때 발생하는 차액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외환차손익은 실제 외화가 결제되거나 회수될 때 발생하는 실현 손익이며, 외화환산손익은 결산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외화 자산이나 부채를 현재 환율로 평가하여 발생하는 미실현 손익입니다. 따라서 실제 환전이 이루어지는 시점의 거래이므로 외환차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외화통장에 입금된 외화를 원화로 환전할 때, 환전 시점의 실제 환율과 외화통장에 입금될 당시의 매매기준율 간의 차이가 발생하면 이를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합니다. 만약 환전 시 은행에서 수수료를 차감한다면, 해당 수수료는 별도의 지급수수료로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법인세법상 외화자산·부채의 기장환율에 대해 사업연도 중에 보유 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