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과 두 명의 직원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는 두 명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사업주 본인과 그 가족(동거하는 친족 포함)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은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두 명의 직원만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것으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