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만기 후 반납한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전기이월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반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에 대해 월할 계산된 800만원(부동산 임대업 등은 4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연도에 800만원(또는 400만원)에 미달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 미달하는 금액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리스 종료 후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 전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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