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위반분 기준)
일반 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소비자의 발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건별 거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가 제외됩니다.
만약 10만원의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경우 10만원의 20%인 2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업자의 경우 10만원의 5%인 5천원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진하여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액의 90%가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