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만약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지연가산세(1일 10만분의 25)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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