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에게 면세품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환급(텍스프리)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매출은 영세율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 요건 및 절차:
만약 위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면세품 판매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때 '외국인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