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외벽 도색 비용은 일반적으로 수익적 지출로 보아 수선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수익적 지출은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경미한 수선 또는 개량 비용으로, 해당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외벽 도색은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과는 달리, 건물의 외관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외벽 도색 공사가 단순히 원상 복구를 넘어 건물의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수준의 대규모 공사라면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외벽 도색의 경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에서는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이거나,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수익적 지출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